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을 하는 등, 경제활동에 참여할 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바로 "절세방법" 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절세전략을 세우기도 하죠.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 넌 이름이 뭐니?]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는 지난해 1년간의 직장소득이나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의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죠.
최근에는 주로 온라인 "홈택스" 사이트에서 개인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쉽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법
[종합소득에는 무엇이 포함될까?]
보통,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일반적인데요. 여기에 부동산 임대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 기타소득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 블로그로 투잡하시는 분들이 3.3%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금액을 대가로 지불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보통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3%의 세율로 징수된 세금 또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일부 '환급'받을 수도 있고,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 중 과세대상에서 빠지는 소득공제 항목은 무엇일까?]
소득공제항목
일반적으로 '기본공제' 항목은 사람이 기준입니다. 만약, 부양가족을 신고하지 않으면 1명이 기본공제가 되죠. 그리고 경로우대, 장애인 등 '추가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그에 더해 연금보험료,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보험료, 주택자금 등의 항목이 소득공제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조특법에 따라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노란우산공제와 같은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과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등도 해당사항이 있죠.
[종합소득에 세율은 얼마나 될까?]
일반적으로 앞서 과세대상에 소득공제 항목을 제한 부분을 통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산출하는데,
여기에 소득금액 등 기준에 따라 6%에서 38%의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혹시 더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바뀐 기준을 보면 세액공제, 세액감면 항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다양한 세액공제 및 감면 항목이 있기 때문이죠.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등 일반적인 연말정산(근로소득) 항목과 비슷한 특별세액공제 항목이 있구요. 여기에 기장세액, 외국납부, 재해손실, 배당, 근로소득, 전자신고, 성실신고확인비용,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등 이중으로 납부할 수 있거나 사업자로 특별이 지원이 필요한 항목을 세금에서 빼주게 됩니다.
하지만,
무신고, 과소(초과환급), 납부(환급)불성실, 증빙불비, 무기장 등의 항목에 따라 '가산세'가 나올 수도 있으니 이부분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앞으로,
연말정산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남은 2달 남짓 근로소득 공제항목과 사업소득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서 내년에 있을 종소세 신고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종합소득세신고 혼자하는 방법 - 1단계 세금계산의 흐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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