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말까지 올해 2017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최근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가 활발해지면서 간단하게 연말정산을 마무리 할 수 있는데요. 궁금한 것은 어떻게 해야 '절세'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먼저, 가장 기초가 되는 용어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총급여액은 총 '연간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 =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을 위한 기준금액이 됨
세액산출에 가장 기본이 되는 "총급여액"은 우리가 1년간 실제 받는 월급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급여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금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비과세 해당금액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한달 10만원 내의 식비
- 한달 10만원 내의 자녀보육수당
- 조건을 충족하는 학자금, 근로장학금
- 제복, 작업복 등의 구입비
- 일직비, 숙직비, 여비
- 한달 20만원 내의 취재, 벽지수당과 연구보조비
연말정산 총급여액 정리
이외에도 '출퇴근용으로 자차를 사용한다면 그에 따른 이익', '직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받는 이익', '1년 동안 70만원 이하의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를 내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는 금품', '회사에서 지급한 경조사비'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출퇴근 교통비, 자녀가 받는 학자금, 장학금 등은 '비과세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
2.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일정비율의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뺀 금액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공제액이 "총급여 * 70%" 이며, 500만원을 넘고 1,500만원 이하라면 "350만원+(총급여 - 500만원) * 40%" 입니다. 보통 연봉이 1,500만원을 넘고 4,500만원 이하인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 계산을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총급여 : 3,000만원
- 근로소득금액 = 750만원 + [(3,000만원 - 1,500만원) * 15%] = 750만원 + 225만원 = 975만원
만약,
총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 계산금액에 미달한다면 총급여액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공제금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모든 회사의 급여를 합해서 총급여액으로 산정하고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산출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서류는 마지막 근무지에서 접수합니다.
또한,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1일 10만원을 공제하며 '총급여'에 따라 공제액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점, 주야로 일한 경우 "1일" 계산은 당을 오전 0시부터 오후 12시까지를 1일로 계산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절세주머니(홈택스 앱)
3. 종합소득과세표준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금액'을 뺀 금액
소득공제 항목은 크게 '인적공제', '연금보험공제', 4대보험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등의 '특별소특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기타 소득공제'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인적공제 : 소득과 나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부양가족 등 1인당 150만원을 공제. 만약, 만70세 이상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 등 해당되는 경우 추가로 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고, 초과한 금액에서 15% 금액을 공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은 30% 공제
여기서,
한가지 유의할 점은 17년 귀속분부터 예정된 개정안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근로제공기간에 사용한 금액'만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물론, 1년 동안 지속근무하신 분들이 더 많으시겠죠.
#정리해보면,
종합소득과세표준 = 연간근로소득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 소득공제금액
[2018년 연말정산의 빠른 계산방법, 중요한 시작 3가지]
2017/11/17 - [정보공유] - 종합소득세신고 혼자하는 방법 - 1단계 세금계산의 흐름 파악
2017/11/29 - [정보공유] - 1억 모으기도 백만원부터 - 낭비하는 돈 절약하는 5가지 방법
2017/12/04 - [정보공유] - 스마트폰 소액결제 차단, 확인하는 방법, 꼭 기억할 점 5가지
'정보공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업 등록할 때 필수로 체크해야 할 5가지 등록기준 (0) | 2017.12.20 |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대처방법 및 꼭 확인할 사항 3가지 (0) | 2017.12.15 |
황금빛내인생 마지막회까지 줄거리예상 5가지, 서지안과 최도경 그리고 민부장 (0) | 2017.12.11 |
누전차단기 고장났을 때, 불이 갑자기 나갔을 때 긴급 대처방법 3가지 (0) | 2017.12.08 |
주말예능 15년차가 말하는 송년회 간단한 게임 7가지 추천 - 고전 주의? (0) | 2017.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