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지출되는 비용 중에서 4대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직장인이나 사업자라면 무시할 수준이 아닙니다. 자신의 소득기준에 따라 일정비율대로 매달 빠져나가기 때문이죠. 특히, 한 세대에 여러 명이 함께 거주하면서 부모님과 가족들을 실질적으로 부양 하고,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분은 좀 더 꼼꼼히 신경써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통지를 받았을 때 대처방법 중 일부를 생각해볼까요?
1. 가족관계를 증명하려면 - 가족관계사실증명서, 혼인관계사실증명서(상세)
일단, 자신을 기준으로 "배우자", "부모", "친생부모", 미혼인 "자녀",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녀", "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손녀사위", "장인, 장모, 시부모", "시조부모, 처조부모", "계자", "형제, 자매" 까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과 동거'하고 있다면,
피부양자 등록이 인정이 되고, 본인이 직장인이라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사업자라면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자격을 갖추고 한 지붕에서 한 사람에게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가족관계증명 - 건강보험 등록
보통,
가족관계등록부에 나오는 경우, 동거하고 있는 경우, 소득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의 경우는 '미혼여부'와 1차적 부양의무가 있는 '부모의 소득요건' 충족 확인을 위해 부모의 "소득증빙서류"와 형제, 자매의 "혼인관계 사실증명서(상세)"가 필요합니다. 자녀 출생시 '출생신고'가 제대로 되었다면 행정기관에 출생신고를 한 날짜로 자동 취득처리 되며, 혹시 주소를 다르게 하셨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건강보험법에서 말하는 '소득이 없는' 라는 표현의 기준은?
기억할 점은 여기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이라는 표현은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의 '사업소득'은 연평균 500만원 이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연간 사업소득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
- 근로소득,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
- 연금소득의 절반이 2천만원 이하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을 검색하시면 확실한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확인방법
3. 부모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소득으로 인해 자격상실되었다면
보통 종합소득세를 매년 5월에 신고하게 되는데, 작년 귀속분에 대해 처리합니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 외의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은 국세청에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타소득 요건' 4천만원이 아니라 '사업소득 요건' 500만원 이하를 충족시켜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관련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얻은 소득이 위의 경우처럼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소득'으로 잡혀 있다면 그 회사의 '퇴직증명서' 및 '해촉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통지문에 적힌 '서류보완의 마감날짜'를 꼭 확인하시고, 날짜가 지났다면 이미 '상실'처리 되었기 때문에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피부양자 재등록'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최근 발급한 증빙서류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대처방법 및 꼭 확인할 사항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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