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 및 건축공사업을 등록하려면 필수로 체크해야 할 5가지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자본, 사무실, 기술자, 협회등록, 재무상태 등 필수요건 5가지에서 꼭 체크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1. 종합건설업(건축공사업) 등록기준 및 등록하는 방법 - 자본금 기준
보통 건설업에 등록하려면 초기 자본금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법인 사업체는 5억원, 개인 사업체는 10억원의 자본금 기준을 갖고 있으며, 통장사본과 같은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좋을지, 개인이 좋을지 판단하는 부분은 다른 사업을 운영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대개 '법인'이 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추후 업체의 성장에 따라 '법인의 전환시점'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살펴보기
2. 건설업 등록기준 - 사무실
건설업(건축공사업)은 별도의 장비규정이 없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적합한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등기부등본상에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3. 건설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
종합건설업(건축공사업)을 등록하려면, 건설공제조합에 가입(출자 예치)해서 공사를 계약하거나 하자보수에 대한 보증서비스를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때, 자본금의 25% 이상의 금액을 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하게 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출자금액에 따라 보증가능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추후,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나라장터 G2B나 다양한 공개입찰 시스템에서 입찰참여 및 계약을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의 보증보험 서비스를 꼭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건설업 등록기준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 - 기술자 등록
결국,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적격인원'을 확보하는 것이죠. 실력이 뛰어난 기술자를 가지고 있다면 사업에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건설업 자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자격을 가진 기술자가 필수 인원으로 필요한데요.
"국가기술자격법"에서 규정하는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혹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규정하는 건축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해서 총 5명의 건축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자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건설기술인협회 및 엔지니어링협회 등 관련 사업에 참여하려는 주관 협회에 기술자등록을 꼭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협회에 업체등록을 마쳐야 하죠.
종합건설업 신청순서
5. 종합건설업(건축공사업) 신청순서 9단계
일단, 지금까지 살펴 본 등록기준에 따라 종합건설업을 신청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보완할 서류는 회사의 재무상태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료가 준비되면 아래의 9단계의 절차를 통해 업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1) 법인설립 (창업)
2.) 사업자등록증 신청발급
3) 건설기술자 5인 국민연금 가입
4) 건설기술인협회 업체 등록, 기술자 등록
5) 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 및 가입
6)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 (법인등록 후 20일 후부터 발급)
7) 관할 건설협회 지점에 접수 (사무실 실사 진행)
8)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수정
9) 건설협회 사이트에서 시공능력평가 신청
보통, 위의 단계를 거치는데 30~40일 소요되며, 준비해야 할 기본적인 등록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진단기관의 자격과 진단자의 날인여부 꼭 확인해야 하며,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세무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33조에 따른 전문경영진단기관에서 발급한 것인지, 진단자 소속 협회의 확인을 필한 것인지, 진단기준일이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건설업관리규정"의 기준에 따른 것인지 체크하여 서류를 준비합니다.
2) 표준재무제표증명
-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을 꼭 받아야 합니다. 추후 자료가 신고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표준재무제표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보고서
-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따른 법률 외부감사 대상인 업체는 감사보고서 필수로 첨부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할 때 필수로 체크해야 할 5가지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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