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2만개가 넘는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재활용'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폐차나 말소등록을 하더라도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폐차말소를 하려면 자동차등록증, 폐차인수증명서 혹은 차량입고확인서(폐차업체발행), 차주 신분증이 구비서류로 필요합니다. 차량입고확인서는 법규에서 규정하는 사용기간이 지난 노후차량을 자진폐차하는 경우 필요하죠. 그러면 자동차 말소신고를 하고 폐차 절차가 완료된 차량을 부활시키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폐차완료차량 신규등록방법폐차완료차량 신규등록방법

 

 

1. 차량을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해 말소등록하였을 때

보통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자동차기업의 연구소에서는 차를 '운행'의 목적보다는 교육, 연구의 목적으로 세워두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차량 말소등록을 완료하고 차는 제작된 상태 혹은 일부 분해된 상태로 전시되는 경우가 많죠. 이 경우 3달 이내에 재등록하면 차 운행이 가능합니다.

 

2. 차량을 수입하고 제작, 조립하는 업체에 반품하였을 때

차를 사용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로 차량을 인수받는데 만약 개인적으로 사정이 생겨 반품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량등록을 취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을 다시 등록하려면 6달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3. 도난신고된 자동차 부활시키는 방법

자동차를 잃어버리고 나서 '다시' 찾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물론, 그 전에 차량 운행을 막기 위해 자동차 말소신고를 했을 수 있죠. 이 경우 차를 다시 찾게 된 날로부터 3달 이내에 신규등록을 하면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혹시 모를 사고를 막기 위해 꼼꼼한 정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말소차량 부활시키는 방법말소차량 부활시키는 방법

 

 

4. 다른 나라로 수출되는 자동차를 말소한 경우

한국의 자동차가 외국에서 돌아다니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게 되는데, 신차도 많지만 대개 개발도상국에서는 '중고차'를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이처럼 다른 나라로 수출되는 자동차는 국내에서 말소신고를 하고 수출업체가 외국으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때 만약 자동차를 국내에서 다시 사용하고자 한다면 '말소등록일로부터 9달 이내'에 재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5. 속임수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차량등록되어 직권 말소된 경우

자동차는 다른 제품과는 달리 다양한 '법령'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엄격하고 폭 넓은 규제의 대상이죠. 그런데 만약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를 등록한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직권말소'가 됩니다. 이때 정상적인 방법으로 신규등록을 진행하려면 말소등록일로부터 3달 이내에 재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나 등록이 실효되거나 취소되었다면 동일한 기간 내에 신규등록을 진행해야 차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신규등록부터 운행, 정비, 말소등록까지 꼼꼼하게 챙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마치 아기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는 것처럼 그 이력이 철저하게 관리되는 것이죠.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자동차를 잘 관리하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말소신고 거치고 폐차절차 완료한 차량 부활시키는 5가지 방법]

2017/12/20 - [정보공유] - 건설업 등록할 때 필수로 체크해야 할 5가지 등록기준

2017/11/27 - [정보공유] - 자동차 연비 향상으로 차 기름값 아끼는 방법 3가지 간단정리(팁)

2017/12/01 - [정보공유] - 가정용난방기만큼 중요한 월동준비 방한템 5가지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