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지출되는 비용 중에서 4대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직장인이나 사업자라면 무시할 수준이 아닙니다. 자신의 소득기준에 따라 일정비율대로 매달 빠져나가기 때문이죠. 특히, 한 세대에 여러 명이 함께 거주하면서 부모님과 가족들을 실질적으로 부양 하고,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분은 좀 더 꼼꼼히 신경써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통지를 받았을 때 대처방법 중 일부를 생각해볼까요?

 

1. 가족관계를 증명하려면 - 가족관계사실증명서, 혼인관계사실증명서(상세)

일단, 자신을 기준으로 "배우자", "부모", "친생부모", 미혼인 "자녀",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녀", "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손녀사위", "장인, 장모, 시부모", "시조부모, 처조부모", "계자", "형제, 자매" 까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과 동거'하고 있다면,

피부양자 등록이 인정이 되고, 본인이 직장인이라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사업자라면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자격을 갖추고 한 지붕에서 한 사람에게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가족관계증명 - 건강보험 등록가족관계증명 - 건강보험 등록

 

 

보통,

가족관계등록부에 나오는 경우, 동거하고 있는 경우, 소득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의 경우는 '미혼여부'와 1차적 부양의무가 있는 '부모의 소득요건' 충족 확인을 위해 부모의 "소득증빙서류"와 형제, 자매의 "혼인관계 사실증명서(상세)"가 필요합니다. 자녀 출생시 '출생신고'가 제대로 되었다면 행정기관에 출생신고를 한 날짜로 자동 취득처리 되며, 혹시 주소를 다르게 하셨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건강보험법에서 말하는 '소득이 없는' 라는 표현의 기준은?

 

 

 

기억할 점은 여기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이라는 표현은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의 '사업소득'은 연평균 500만원 이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연간 사업소득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

- 근로소득,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

- 연금소득의 절반이 2천만원 이하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을 검색하시면 확실한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확인방법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확인방법

 

 

3. 부모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소득으로 인해 자격상실되었다면

보통 종합소득세를 매년 5월에 신고하게 되는데, 작년 귀속분에 대해 처리합니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 외의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은 국세청에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타소득 요건' 4천만원이 아니라 '사업소득 요건' 500만원 이하를 충족시켜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관련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얻은 소득이 위의 경우처럼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소득'으로 잡혀 있다면 그 회사의 '퇴직증명서' 및 '해촉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통지문에 적힌 '서류보완의 마감날짜'를 꼭 확인하시고, 날짜가 지났다면 이미 '상실'처리 되었기 때문에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피부양자 재등록'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최근 발급한 증빙서류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대처방법 및 꼭 확인할 사항 3가지]

2018년 2월 말까지 올해 2017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최근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가 활발해지면서 간단하게 연말정산을 마무리 할 수 있는데요. 궁금한 것은 어떻게 해야 '절세'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먼저, 가장 기초가 되는 용어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총급여액은 총 '연간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 =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을 위한 기준금액이 됨

세액산출에 가장 기본이 되는 "총급여액"은 우리가 1년간 실제 받는 월급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급여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금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비과세 해당금액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한달 10만원 내의 식비

- 한달 10만원 내의 자녀보육수당

- 조건을 충족하는 학자금, 근로장학금

- 제복, 작업복 등의 구입비

- 일직비, 숙직비, 여비

- 한달 20만원 내의 취재, 벽지수당과 연구보조비

 

연말정산 총급여액 정리연말정산 총급여액 정리

 

 

이외에도 '출퇴근용으로 자차를 사용한다면 그에 따른 이익', '직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받는 이익', '1년 동안 70만원 이하의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를 내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는 금품', '회사에서 지급한 경조사비'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출퇴근 교통비, 자녀가 받는 학자금, 장학금 등은 '비과세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

 

2.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일정비율의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뺀 금액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공제액이 "총급여 * 70%" 이며, 500만원을 넘고 1,500만원 이하라면 "350만원+(총급여 - 500만원) * 40%" 입니다. 보통 연봉이 1,500만원을 넘고 4,500만원 이하인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 계산을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총급여 : 3,000만원

- 근로소득금액 = 750만원 + [(3,000만원 - 1,500만원) * 15%] = 750만원 + 225만원 = 975만원

 

만약,

총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 계산금액에 미달한다면 총급여액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공제금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모든 회사의 급여를 합해서 총급여액으로 산정하고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산출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서류는 마지막 근무지에서 접수합니다.

 

또한,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1일 10만원을 공제하며 '총급여'에 따라 공제액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점, 주야로 일한 경우 "1일" 계산은 당을 오전 0시부터 오후 12시까지를 1일로 계산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절세주머니(홈택스 앱)연말정산 절세주머니(홈택스 앱)

 

 

3. 종합소득과세표준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금액'을 뺀 금액

소득공제 항목은 크게 '인적공제', '연금보험공제', 4대보험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등의 '특별소특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기타 소득공제'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인적공제 : 소득과 나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부양가족 등 1인당 150만원을 공제. 만약, 만70세 이상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 등 해당되는 경우 추가로 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고, 초과한 금액에서 15% 금액을 공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은 30% 공제

 

여기서,

한가지 유의할 점은 17년 귀속분부터 예정된 개정안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근로제공기간에 사용한 금액'만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물론, 1년 동안 지속근무하신 분들이 더 많으시겠죠.

 

 

#정리해보면,

종합소득과세표준 = 연간근로소득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 소득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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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게 추억에 남을 만한 청춘이 있었나요? - 신혜선의 눈물

황금빛내인생에서 서지안(신혜선 분)은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던 자신의 청춘시절을 되돌아 봅니다. 선우혁(이태환 분)과 학창시절 만들었던 작품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지안의 가족들과 함께 했던 순간들... 왜 정작 자신은 그걸 잊고 있었는지... 아마도 그 전에 누렸던 경제적 안정 속에서 갑작스럽게 닥친 '현실의 어려움'이 그렇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꿈을,

포기하고... 아니 까맣게 잊어버리고 현재 닥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 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고, 또 절망합니다. 그래서 쉐어하우스에서 함께 생활하는 친구들이 극복한 모습들은 현재 자신이 목표로 삼아야 할 '롤모델'이 되죠. 그동안 자신은 '자신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겁니다.

 

2. '미안하다'는 말 밖에는 해줄말이 없어요. - 황금빛내인생 서태수의 한마디

아버지 서태수(천호진 분)와 최재성(전노민 분), 어머니 양미정(김혜옥 분)과 노명희(나영희 분)는 자신들이 딸에게 한 잘못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서운한 감정도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공통적인 말은 '미안하다'는 것. 그런데 거기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아마도,

최근 많은 분들의 감정을 울리고 있는 아버지 서태수일 겁니다. 자신의 사업실패가 그토록 자신을 무겁게 짓누르고 결국은 아내와 자식에게까지 '심한 소리'를 들어야 한다니... 그동안 살아 온 세월이 너무 허무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신의 할 일을 합니다. 단지, 그것이 딸 지수(서은수 분)에게 하는 '미안하다'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남은 것이 있다면, 지안이와 함께 그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표현'을 하는 것. 과연 아버지 서태수가 '미소'를 회복할 날이 있을까요?

 

 

 

3. 전 도대체 누구인가요? - 지안과 지수만큼이나 궁금한 최서현의 이야기

황금빛내인생에서 주인공들이 공통적으로 던지는 질문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이 '삶'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안이와 지수가 자신의 존재가 서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동안 겪었던 것보다 큰 '충격'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전 누구인가요?'

 

하지만,

정작 문제는 다른데 있었습니다. 황금빛내인생에서 조금은 관심을 갖고 지켜 본 장면이었는데요. 그건 바로 지안과 도경이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과연 나는 "나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적어도 지안은 꿈을 꾸었습니다. 단지 현재는 좌절했을 뿐... 조금씩 자신감을 찾고 회복 중입니다. 반면, 도경은 '시도'조차 해보지 못했고, 지금 용기를 내어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앞으로 서지수와 최서현(이다인 분)도 동일한 과정을 겪게 되겠죠. 그런 면에서 서지호(신현수 분)와 선우혁은 조금은 일찍 발을 내디딘 것 같네요.

 

4. 말로는 다하지 못하는 제 감정,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최도경 본인도 몰랐던 그 느낌은...

최도경(박시후 분)은 자신의 감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서지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서로에 대한 감정을 점점 확인해 가는 과정이 있겠죠. 작가의 스토리가 매끄럽지 못하다 할지라도 드라마 '황금빛내인생'의 스토리는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도경과 지안이의 이야기는 도경의 사직서로... 지안의 꿈 이야기로 이어지겠죠. 서로에게 어떤 연결고리가 생길지 궁금하지만 그 첫 번째는 장소라(유인영 분)의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이 빠지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여주인공으로도 손색없는 배우 유인영이 5회만 출연한다고 했을 때, 감이 왔습니다. 서지안과 최도경을 위한 '갈등'의 요소는 결코 아니라는 점. 그동안의 스토리가 도경과 지안이 이어질 수 없는 내용이었다면 장소라를 통해 서로가 연결되는 계기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장소라가 지안에게 부탁했던 약혼선물이 있겠죠.

[사진 : 드라마 황금빛내인생 캡처]

 

5. 전 당신을 믿어요. - 현재 지수에게 필요한 건? 그리고 민부장

현재, 황금빛내인생에서 제일 혼란스러운 사람은 지수일 겁니다. 그동안 겪지 못했던 아픔과 충격을 고스란히 전달받고 있죠. 아마 그러면서 '성숙'해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아쉬운 점은 발랄했던, 정말 순수했던 그녀의 모습이 조금은 빛이 바래지는 건 아닌지... 아무래도 '성숙'의 의미가 그렇게 바뀌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수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최재성'이 될지 '강남구'가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녀에게 현재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사람은 바로 선우혁입니다. 혹시 최근 스토리로 미루어 볼때 민부장(서경화 분)의 역할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일부러 지수가 창립기념식에 올라가지 않을 수 있도록 '방향'을 약간 틀었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지막회 반전 결말은 아닐지... 어쨌든 지수를 변화시키는 무언가가 나타나고 새로운 모습으로 지안과 마주서는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황금빛내인생 마지막회까지 줄거리예상 5가지, 서지안과 최도경 그리고 민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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