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부동산분양정보] 남양주평내 일반상업용지 공급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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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이슈로 예측이 좀 더 어려운 상황이 되었지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양주평내 지역의 일반상업용지 공급에 대해 재공고가 올라왔습니다. 공급대상토지는 일반상업용지 1필지로 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입찰신청은 18.09.11~12일 10~16시 사이에 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 발표는 18.09.12 수요일 18시 이후로  lh.or.kr의 공지사항의 당첨확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은 18.09.18 ~ 19일 10~18시에 이루어지며 입찰에서 '유찰'이 발생할 때 18.09.20 오전 10에 '수의계약'을 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과 공고문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필지의 사업지구명은 남양주평내이며 소재지 주소는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578-0 번지 입니다. 지목은 대, 면적은 1623.9 제곱미터이며 공급용도는 일반상업용지,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입니다. 용적율은 1000%이며, 건폐율은 80% 입니다.

 

간단한 참고사항으로 택지공사준공일은 2004.01.17 이며 공급개시일은 2003.05.22 였습니다. 입찰에 참여할 때 기준금액이 될 "예정가격"은 8,363,085,000 원 이며 입찰보증금 납부마감일시는 18.09.12일 16시까지입니다.

 

계약장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논현동) LH 서울지역본부 본관1층 토지판매부이며 좀 더 상세한 사항은 apply.lh.or.kr 과 상담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분위기는 상당히 다른데요. 제2경부고속도로를 생각해보면 남양주, 하남, 광주, 성남 부근의 부동산 중 특히 토지부분의 이슈를 꼼꼼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에 공지된 남양주평내의 일반상업용지는 개발관련 호재가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주변의 분위기를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존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익형 부동산분양정보] 남양주평내 일반상업용지 공급 재공고

자동차는 2만개가 넘는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재활용'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폐차나 말소등록을 하더라도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폐차말소를 하려면 자동차등록증, 폐차인수증명서 혹은 차량입고확인서(폐차업체발행), 차주 신분증이 구비서류로 필요합니다. 차량입고확인서는 법규에서 규정하는 사용기간이 지난 노후차량을 자진폐차하는 경우 필요하죠. 그러면 자동차 말소신고를 하고 폐차 절차가 완료된 차량을 부활시키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폐차완료차량 신규등록방법폐차완료차량 신규등록방법

 

 

1. 차량을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해 말소등록하였을 때

보통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자동차기업의 연구소에서는 차를 '운행'의 목적보다는 교육, 연구의 목적으로 세워두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차량 말소등록을 완료하고 차는 제작된 상태 혹은 일부 분해된 상태로 전시되는 경우가 많죠. 이 경우 3달 이내에 재등록하면 차 운행이 가능합니다.

 

2. 차량을 수입하고 제작, 조립하는 업체에 반품하였을 때

차를 사용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로 차량을 인수받는데 만약 개인적으로 사정이 생겨 반품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량등록을 취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을 다시 등록하려면 6달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3. 도난신고된 자동차 부활시키는 방법

자동차를 잃어버리고 나서 '다시' 찾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물론, 그 전에 차량 운행을 막기 위해 자동차 말소신고를 했을 수 있죠. 이 경우 차를 다시 찾게 된 날로부터 3달 이내에 신규등록을 하면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혹시 모를 사고를 막기 위해 꼼꼼한 정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말소차량 부활시키는 방법말소차량 부활시키는 방법

 

 

4. 다른 나라로 수출되는 자동차를 말소한 경우

한국의 자동차가 외국에서 돌아다니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게 되는데, 신차도 많지만 대개 개발도상국에서는 '중고차'를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이처럼 다른 나라로 수출되는 자동차는 국내에서 말소신고를 하고 수출업체가 외국으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때 만약 자동차를 국내에서 다시 사용하고자 한다면 '말소등록일로부터 9달 이내'에 재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5. 속임수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차량등록되어 직권 말소된 경우

자동차는 다른 제품과는 달리 다양한 '법령'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엄격하고 폭 넓은 규제의 대상이죠. 그런데 만약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를 등록한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직권말소'가 됩니다. 이때 정상적인 방법으로 신규등록을 진행하려면 말소등록일로부터 3달 이내에 재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나 등록이 실효되거나 취소되었다면 동일한 기간 내에 신규등록을 진행해야 차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신규등록부터 운행, 정비, 말소등록까지 꼼꼼하게 챙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마치 아기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는 것처럼 그 이력이 철저하게 관리되는 것이죠.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자동차를 잘 관리하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말소신고 거치고 폐차절차 완료한 차량 부활시키는 5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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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및 건축공사업을 등록하려면 필수로 체크해야 할 5가지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자본, 사무실, 기술자, 협회등록, 재무상태 등 필수요건 5가지에서 꼭 체크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1. 종합건설업(건축공사업) 등록기준 및 등록하는 방법 - 자본금 기준

보통 건설업에 등록하려면 초기 자본금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법인 사업체는 5억원, 개인 사업체는 10억원의 자본금 기준을 갖고 있으며, 통장사본과 같은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좋을지, 개인이 좋을지 판단하는 부분은 다른 사업을 운영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대개 '법인'이 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추후 업체의 성장에 따라 '법인의 전환시점'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살펴보기건설업 등록기준 살펴보기

 

 

2. 건설업 등록기준 - 사무실

건설업(건축공사업)은 별도의 장비규정이 없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적합한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등기부등본상에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3. 건설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

 

 

종합건설업(건축공사업)을 등록하려면, 건설공제조합에 가입(출자 예치)해서 공사를 계약하거나 하자보수에 대한 보증서비스를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때, 자본금의 25% 이상의 금액을 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하게 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출자금액에 따라 보증가능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추후,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나라장터 G2B나 다양한 공개입찰 시스템에서 입찰참여 및 계약을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의 보증보험 서비스를 꼭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건설업 등록기준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 - 기술자 등록

결국,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적격인원'을 확보하는 것이죠. 실력이 뛰어난 기술자를 가지고 있다면 사업에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건설업 자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자격을 가진 기술자가 필수 인원으로 필요한데요.

 

"국가기술자격법"에서 규정하는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혹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규정하는 건축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해서 총 5명의 건축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자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건설기술인협회 및 엔지니어링협회 등 관련 사업에 참여하려는 주관 협회에 기술자등록을 꼭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협회에 업체등록을 마쳐야 하죠.

 

종합건설업 신청순서종합건설업 신청순서

 

 

5. 종합건설업(건축공사업) 신청순서 9단계

일단, 지금까지 살펴 본 등록기준에 따라 종합건설업을 신청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보완할 서류는 회사의 재무상태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료가 준비되면 아래의 9단계의 절차를 통해 업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1) 법인설립 (창업)

2.) 사업자등록증 신청발급

3) 건설기술자 5인 국민연금 가입

4) 건설기술인협회 업체 등록, 기술자 등록

5) 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 및 가입

6)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 (법인등록 후 20일 후부터 발급)

7) 관할 건설협회 지점에 접수 (사무실 실사 진행)

8)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수정

9) 건설협회 사이트에서 시공능력평가 신청

 

 

보통, 위의 단계를 거치는데 30~40일 소요되며, 준비해야 할 기본적인 등록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진단기관의 자격과 진단자의 날인여부 꼭 확인해야 하며,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세무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33조에 따른 전문경영진단기관에서 발급한 것인지, 진단자 소속 협회의 확인을 필한 것인지, 진단기준일이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건설업관리규정"의 기준에 따른 것인지 체크하여 서류를 준비합니다.

 

2) 표준재무제표증명

-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을 꼭 받아야 합니다. 추후 자료가 신고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표준재무제표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보고서

-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따른 법률 외부감사 대상인 업체는 감사보고서 필수로 첨부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할 때 필수로 체크해야 할 5가지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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